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의 군 직영과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8.12.31.>
합천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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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의 군 직영과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특별회계설치) 하천골재 직영장 운영 및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대금과 기타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
제4조(골재판매가격결정) 골재판매가격은 전년도 2개 이상 다른 시군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금액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단, 군 판매수수료는 원석가격, 상차료, 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골재판매소설치운영) ① 군수는 하천골재의 판매를 위하여 골재장내에 골재판매소와 감시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2.31.> ② 골재반출증은 판매소에서 판매대금 납부시 교부한다. ③ 골재대금수납기관은 골재반출증 판매시에 골재대금 수납업무를 이행한다.
제6조(수납기관) ① 골재판매대금수납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합천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이와 계약한 세입금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2022.12.27.>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합천군 금고로 지정되어 합천군과 계약체결한 공과금수납대행계약 내용에 준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7조 <삭제 2001.8.18>
제8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입잉여금은 건설기계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9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합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