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2015.09.23., 2020.12.23., 2023.12.21.)
합천군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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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2015.09.23., 2020.12.23., 2023.12.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5.3.17, 2023.12.21.)
제3조 삭제<2023.12.21.>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 군수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0.12.23., 2023.12.21.> ②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결정되어 있는 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23.12.2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호 부터 제16호까지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2020.12
제5조 삭제<2023.12.21.>
제6조 삭제<2023.12.21.>
제7조 삭제<2023.12.21.>
제8조 삭제<2023.12.21.>
제9조(점용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10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점용료는 군수가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11조(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사적 또는 현저히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민족의식 또는 종교의식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2.21.]
제12조(도시공원 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합천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합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