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천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6.02.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2, 2016.02.12>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정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1.05.24>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4> 3.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개정 2011.05.24> 4. "생산자조직"이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2>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과 군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생산자조직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군에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신설 2008.12.12., 2017.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31.> 1. 합천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 <개정 2008.12.12> 2.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필요한 경비

제5조 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6.02.12> 1.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시설자금 <개정 2008.12.12> 2.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3. 가공되지 아니한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1차가공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 <개정 2008.12.12>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금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12> 1. 운영자금 : 3천만원(생산자조직은 2억원) <개정 2008.12.12, 2013.4.12> 2. 시설자금 : 5천만원(생산자조직은 3억원) <개정 2008.12.12, 2013.4.12> ② 운영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되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05.24, 2016.02.12>

제7조 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개정 2008.12.12> ① 융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대상자 결정통지 및 기금의 대출 등

제8조(대상자 결정통지 및 기금의 대출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21조에 따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확정 결과를 융자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② 제1항에 따라서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2018.12.31.>

제9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제9조(융자금의 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환하되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연 1회 균분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8.12.31.> ② 군수는 상환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는 상환의무자에게 상환금액, 납부기한과 장소 등을 명기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2018.12.31.>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8.12.31.>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서 및 연장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 및 금융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1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사용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원리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금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다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른다. <단서신설 2008.12.12>

제12조 미상환자 조치

제12조(미상환자 조치) 군수는 상환금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환의무자에게는 독촉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