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23-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12.2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6.9.19., 2022.12.28., 2023.12.21.> 1. 양구군 가. 본청 1) 물품관리관: 세무회계과장 2) 물품출납원: 경리팀장 3)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4)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주무팀장 나. 직속기관ㆍ사업소 1)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2) 물품출납원: 회계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3)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 4)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회계업무담당자) 2.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총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자 3.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의정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자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의회는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2.10., 2023.12.21.>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7조

제7조 삭제 <1989.2.20>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12.21.>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 계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1.>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 및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