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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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공용차량)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이용대상 공용차량 목록을 확정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양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1.12.16.>
제3조(이용신청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4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준수사항 고지 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입ㆍ출고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및 인수 가. 이용 당일 09시부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 이용 당일 09시 이전부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일 17시~18시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입ㆍ출고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발생한 특이 사항 접수 및 점검 3. 차량 입고 및 인수 가. 사용 만료일 18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 사용 만료일이 18시 이후인 경우에는 익일 09시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고 경위서)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