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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ㆍ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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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 6.30〉 1. “유적지”란 명성황후 생가, 명성황후 기념관, 문예관, 감고당, 민가마을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주차료”란 유적지를 관람하기 위해 유적지 경내로 진입한 차량의 차주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3.27.〉 3. “문화공연관람료”란 문예관 또는 감고당에서 시행하는 문화공연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5. 3.31〉 4. “사용료”란 유적지를 임차하여 행사, 공연, 전시, 체험 등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5.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신설 2015. 3.31〉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 6.30〉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유적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2.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일부개정 2018.3.27.〉 4. 월요일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유적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고당과 민가마을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단서신설 2018.3.27.〉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8.3.27.〉 ③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3.27.〉

제5조 주차료 등의 징수

제5조(주차료 등의 징수) ① 유적지내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주차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8.3.27.〉 1. 여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신설 2018. 3.27〉 2. 유적지 내의 공연·행사 등의 관계자 차량.〈신설 2018. 3.27〉 3. 제4조제1항의 유적지 관람시간 이후에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차 〈신설 2018. 3.27〉 ② 시장은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문화공연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 3.27〉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 문화공연관람료는 각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8. 3.27〉

제6조 관람료의 감면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 6.30〉 1.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실시하는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인 경우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일부개정 2019.12.24〉 2. 본인의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30〈일부개정 2019.12.24〉 3. 그 밖에 관람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일부개정 2019.12.24〉 ② 관람료는 중복 감면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일부개정 2015. 3.31〉 〈일부개정 2023.10.16.〉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영유아 및 노인 4. 군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제8조 관람료 등의 반환

제8조(관람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과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1. 시의 사정에 따라 관람 또는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예관의 사용을 허가한다. 1. 명성황후와 관련이 있는 공연, 행사, 전시, 강연, 학술회의 등 2.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따른 공연, 행사, 전시, 강연 등 3. 시를 대표하여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의 총연습 등 4.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공연, 행사, 전시, 교육, 세미나 등 5. 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전시, 강연, 학술회의 등 6. 일반단체의 공연, 행사, 전시, 교육 세미나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고당의 사용을 허가 한다.〈일부개정 2015. 3.31〉 1. 전통혼례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각종 공연, 체험, 학습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예관 또는 감고당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 문예관 또는 감고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그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예관과 감고당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연장 및 시설물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직접적인 의식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상품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5. 취미활동, 사교 등의 모임 행사의 경우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강연, 공연, 전시 등 2. 명성황후의 선양과 관련한 행사, 강연, 공연, 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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