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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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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구분

제2조(시설구분) 여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개인학습실로 구분한다.

제3조 이용구분

제3조(이용구분) ① 자료의 이용은 도서관내 열람(이하 “열람”이라 한다)과 도서관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 국가 상호대차대출(이하 “상호대차 대출”이라 한다),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대출(이하 “책이음 대출”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별 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 중학생 이상 2. 어린이자료실 : 초등학생 이하 및 동반자 3. 개인학습실 : 중학생 이상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한없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으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전에 시간과 사유를 도서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3.12.21.〉 1. 여주도서관, 흥천도서관 : 매주 금요일 2. 세종도서관, 점동도서관, 여주기적의도서관, 금사도서관, 대신도서관, 산북작은도서관, 북내작은도서관 : 매주 월요일 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한다. 4. 자료의 정리, 점검과 시설 관리 등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시장은 휴관 3일 이전에 기간과 사유를 도서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 주소지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서관이 정하는 가입 절차를 마친 후 회원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③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회원가입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가입이 자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증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범위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로 하며 그 외에 필요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 변동 시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제7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①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자료 및 물품 등을 대출 또는 대여한 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2. 자료 또는 시설 등을 고의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②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1.〉 1. 자료 및 물품 등을 대출 또는 대여한 후 그 반납을 1년 이상 장기 연체하는 경우 2. 자료, 물품 등을 도서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반출한 경우 3.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복원을 원할 경우 미 반납된 자료 및 물품 등을 반납하고 반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8조 자료의 대출

제8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회원의 대출 2. 상호대차 대출 3. 책이음 대출 4.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경기도 내 공립공공도서관 회원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관, 단체에 대한 대출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신분증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대출한도

제9조(대출한도) ① 도서자료의 대출 한도는 1인 1일 10권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체대출 및 비도서 자료의 대출한도는 개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 대출기간

제10조(대출기간) ① 도서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체 및 예약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2.21.〉 ② 단체대출 및 비도서 자료의 대출기간은 개별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1조 대출자료의 반납

제11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체일수 만큼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문자발송 및 서면통지 등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제12조 자료의 대출제한

제12조(자료의 대출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2.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 분실 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판례집, 논문집, 관보, 공보 등 비매품 자료 5. 신문 및 잡지 등 연속간행물 6. 시청각 및 디지털 자료 7. 대출하려는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8.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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