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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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2. “공익제보등” 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하여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의 처리,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익제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공익제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구의 감사부서에 공익제보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공익제보의 신고·접수)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제보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대상행위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제보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를 받은 때에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송·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의 조사기간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또는 공익제보를 이송·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조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이첩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제보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자등과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환수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환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경우 또한 이와 같다. ③ 보상금의 지급신
제12조(포상금)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구에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의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