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2.>
동구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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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2.>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2.22.> 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급여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가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 등이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7. 주소득자가 학업, 군복무로 인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한 경우 8.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