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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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서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성 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개정 2023.12.26.> 2.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개정 2023.12.26.> 3. 지역사회 안전 증진<개정 2023.12.26.>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개정 2023.12.26.>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개정 2023.12.26.>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 위촉(당연직은 제외한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분석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정책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