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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23.12.26>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16.2.12]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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