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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 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 주차표 분실

제3조(주차표 분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2조의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한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차할 수 있다.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위치 2. 주차장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8. 수지계산서 9.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5조 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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