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사하구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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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 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소송사건을 총괄 지휘·조정 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행정심판”이란 구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 12. 28.>
제3조(소송의 주관) ① 구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주관부서는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가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구가 소를 제기(반소의 제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속부서장은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제소등의 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른 제소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3.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② 주관부서장은 소의 목적 실현 등으로 취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소등을 취하할 수 있다.
제6조(응소 등의 결정) 주관부서장은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제기 여부는 소장, 신청서 또는 청구서 등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관계 증거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 또는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하며, 행정소송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교부한다. ③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원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의2(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소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은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9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②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관부서의 지정)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마다 소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제11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종국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취하나 조정 등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승소사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의 지급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