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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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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 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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