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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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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복무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공정

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공무원증

제6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에서 무단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여성공무원과 부부공무원 중 1명은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부공무원 중 1명이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

제8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제10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26.>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반일(오전, 오후) 또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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