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영종구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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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과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6.>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26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이면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질측정망으로 지정ㆍ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개정 2023.12.26.>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3.12.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2.26.>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3.12.26.>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8. 11. 9., 2023.12.2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9.>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