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연수구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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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21. 12. 20.>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신고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6.7.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임직원, 언론인, 경제 및 법률관련 전문가, 근로자대표, 연수구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7.12, 2019.2.15., 2019.9.18.>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7.12>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7.12>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6.7.12>
제10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 2023. 12. 2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7.12>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1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