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6.12.29, 2009.3.2, 2009.10.8, 2014.7.28., 2019.12.31., 2022. 5. 2.>
연수구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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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6.12.29, 2009.3.2, 2009.10.8, 2014.7.28., 2019.12.31., 2022.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2023. 12. 26.> 1. "사회복지사업" 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6.12.26., 2023. 12. 26.> 2. "노인복지사업" 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14.7.28> 3. "자활사업”이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2009.10.8, 2014.7.28, 2016.12.26., 2023. 12. 26.> 4. <삭제 2018.11.16.> 5.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6.12.26.> 6. "차상위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
제3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발생재원에 따라 구분 관리한다.<개정 2014.7.28. 2019.12.31.>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9.12.31.> 2.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7.28>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개정 2014.7.28> 7. 기금운용 수입금 8.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 12. 2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7.28> 1. 사회복지사업 2. <삭제 2018.11.16.> 3. 노인복지사업 4. 자활사업 <개정 2014.7.2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9.10.8, 2014.7.28., 2023. 12. 26.>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 12. 26.>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4.7.28>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28., 2019.12.31., 2023. 12. 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23. 12. 26.>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신설 2023. 12. 26.>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3. 12.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7.5, 2014.7.28, 2016.12.26., 2018.1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제6조의3(위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구청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6.]
제6조의4(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23. 12. 26.> [본조신설 2016.12.26] [제목 개정 2023. 12. 26.]
제6조의5(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2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6]
제6조의6(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2023. 12. 26.> [본조신설 2016.12.26]
제7조 삭제<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