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주민자치회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 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 업무: 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처리 4. 그 밖의 업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는 업무의 수행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제4호에서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능단체: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법인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 제22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2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순위도 함께 정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 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해당 동의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며, 선거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⑦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보궐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⑧ 제6항에 따라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선출방법에 따른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지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 근무자 및 자원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사무국장과 사무국 근무자, 자원활동가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해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