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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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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마.「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내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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