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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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 란 보행자가 맨발 산책이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조성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