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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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 시설 7. 공구·기구 및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장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이하 "하수도회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30>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 및 구의 하수도공기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3.12.26.>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부천시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 및 「하수도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