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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2조 융자신청자격

제2조(융자신청자격)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3조 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융자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제4조 융자대상자 결정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3조의 신청자중에서 총 사업시행 면적에 대한 부천시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면적비율이 높은 사업시행자의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결정의 취소

제5조(융자결정의 취소)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2. 법 제17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때 <개정 2009.11.30>

제6조 융자조건 및 연체이자

제6조(융자조건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원리금 상환 : 3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2. 이자율 : 대출당시 부천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연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분할상환대금에 대하여만 징수한다.

제7조 융자금의 관리

제7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자별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매매계약

제8조(매매계약)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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