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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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조례 제1조의2의 자격을 갖춘 통장 가운데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2.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전문개정 2012.05.21]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제4조(추천) 동장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제5조(선발 및 지급 신청) ①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결과를 동장, 통장, 해당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1.30.> ③ 삭제 <2020.11.30.> ④ 통장자녀장학생의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0.11.30.>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결과는 동장, 통장, 해당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액이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상·하반기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신설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