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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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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4]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09.12.1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제4조 시장 및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시장 및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2023.12.26.> [종전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3.12.26.] ③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ㆍ관리한다. <신설 2020.4.6.>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12.26.] 1.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관리관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장 4.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 [제목개정 2023.12.26.]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영 제6조제3항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20.4.6., 2023.12.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6.>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할 것 <개정 2009.12.14> 6.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수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및 그 밖의 위생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영 제6조제3항 별표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신설 2020.4.6.> [종전의 제7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12.26.>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인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임시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6.]

제5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단서삭제 2020.4.6.>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4.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개정 2023.12.26.> 2. 악취 및 해충 방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2.26.> 3.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계절적ㆍ시기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개정 2023.12.26.> 4.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3.12.26.> 6.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3.12.26.> [전문개정 2009.12.14]

제9조의2 시설점검

제9조의2(시설점검)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유지ㆍ관리실태 및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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