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사단법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사단법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콘텐츠센터를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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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사단법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사단법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콘텐츠센터를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명칭)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단법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사단법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하 “영화제“라 한다), 부천콘텐츠센터(부천콘텐츠센터는 폴리스튜디오를 포함하며, 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3.12.26.> ------------------------------------------------------------------------------------------------- | 한글명칭 | 영문명칭 | ------------------------------------------------------------------------------------------------- |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 BIFAN | | |(Buch
제3조(사무소) 영화제 및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2.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3. 영상 문화ㆍ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영화제 및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문화 및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의 촉진 및 제작 지원 2.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3.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제5조(정관) 영화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 6.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기능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위원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제의 원활한 운영과 영상 문화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 2.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운영 3. 부천콘텐츠센터 운영 4. 그 밖에 영상 문화ㆍ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각호신설 2016.12.30]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영화제 및 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회계연도) 영화제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규정) 영화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조직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영화제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화제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영화제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