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8.12.31., 2023.9.27.> [전문개정 2003.01.15]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23.9.27.>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1.15, 2010.01.11., 2023.9.27.>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23.9.27.> ③ 삭제 <2016.6.13.> ④ 제2항에 따라 각 구의 분임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03.01.15.]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06.19, 2003.01.15, 2010.01.11., 2023.9.27.> [제목개정 2003.01.15.]

제5조 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 ② 제1항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한다. <개정 2023.9.27.>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

제6조 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관리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23.9.27.>

제7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07.11, 1988.08.30, 1995.02.09,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 ③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의2 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03.01.15., 2018.12.31., 2023.9.27.>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04.30>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