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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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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해당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3.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지적재조사지구에 2개 이상의 행정동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행정동의 동장은 모두 위원으로 포함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적소관청 소관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구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해당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④ 구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지구에 2개 이상의 행정동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행정동의 동장은 모두 위원으로 포함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시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 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각 위원회의 회의

제11조(각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시 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구 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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