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7.>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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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7.>
제2조(위치) 부천시 장애인회관(이하 "장애인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64(내동)에 둔다. <개정 2023.12.26.>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장애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5.19.>
제4조(시설) 장애인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무료급식소 등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운영범위) 장애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 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 장소 제공 4.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부천도시공사 <신설 2022.5.19.>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2.5.19.> ② 시장은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7조 삭제<2022.5.19.>
제8조 삭제<2022.5.19.>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회관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리위탁운영 기간 중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④ 수탁자는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5.19.>
제10조(시설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5.19.>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받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5.19.> ③ 수탁자는 제4조의 시설을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종료 등의 사유로 장애인회관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자가 부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수탁자가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개정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