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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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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환지 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이하 “종후 토지”라 한다)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환지면적”이란 종후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3. “다른 자리 환지”란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전에 소유한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체비지”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유보한 토지를 말한다. 5. “조성토지”란 혼용방식(구역미분할)에서 환지 예정지를 제외한 토지로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6. “평균부담률”이란 환지방식에 따른 체비지 평가액과 권리가액의 합계 중 총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7. “권리가액”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가치를 말한다. 8. “권리면적”이란 권리가액을 환지 단가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9.

제3조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사업의 명칭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은 군부대 부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조(사업시행자,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시행자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8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③ 도시개발구역의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은 법 제18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에 따른 면적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을 시행면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시행 기간

제5조(사업시행 기간) 사업시행 기간은 실시계획의 고시에서 정한 사업 기간(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내에 완료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의 범위

제6조(사업시행의 범위) 사업은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2. 지적ㆍ지목 및 구획의 변경 또는 형질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4.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 포함), 조성토지의 관리 처분 등 기타 부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방식

제7조(사업의 방식) 사업의 방식은 혼용방식(구역미분할)으로 한다.

제8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의 주 사무소는 부천시청 내에 둔다.

제9조 사업비용

제9조(사업비용)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분양대금,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며, 운용방식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공고의 방법

제10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시보와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환지 대상 토지의 결정

제11조(환지 대상 토지의 결정) ① 환지 대상 토지의 결정은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신청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조건으로 환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의 환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환지 제외 토지 기준 및 보상절차

제12조(환지 제외 토지 기준 및 보상절차) ① 환지 제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 별로 과소 토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환지 대상 토지 중에서 환지 위치 결정 이후에 환지 대상에서 탈락된 토지 또는 환지계획에서 제외된 토지 ② 시행자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과소 토지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종전 토지 중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대상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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