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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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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천시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모 또는 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 당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 영아를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구청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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