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천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23.12.26.>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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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천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23.12.26.>
제2조(기본이념)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30., 2023.12.26.>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시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3.09.30>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배려의 원칙 5. 오염자 부담의 원칙 6.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개정 2023.12.26.> 2. 삭제 <개정 2023.12.26.> 3. 삭제 <개정 2023.12.26.> 4. 삭제 <개정 2023.12.26.> 5. 삭제 <개정 2023.12.26.>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09.30]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09.30>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09.30>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과 관계되는 폐기물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7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3.09.30>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시의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30., 2023.12.26.>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9.30., 2023.12.26.> ④ 시장은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제10조 삭제 <2013.09.30>
제11조 삭제 <2023.12.26.>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