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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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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ㆍ판매하지 않는 다류ㆍ주류 등의 판매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13> <단서신설 2015. 6. 15.>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종량제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보조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9조 수수료의 부과 등

제9조(수수료의 부과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5.11.16.> 1.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 규격봉투 가격 2.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배출량에 따른 가격 ② 시장은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시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8.10.11.> ③ 수수료의 징수는 종량제 시행 여건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가격, 전용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킬로그램당 가격,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일괄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⑤ 무게측정의 방법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 선ㆍ후

제10조 규격봉투의 무상 제공

제10조(규격봉투의 무상 제공) ① 시장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쓰레기봉투 무상제공자에게 규격봉투 무상제공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상응하는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2018.10.1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제11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제11조(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①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한다. ② 삭제 <2018.10.11.>

제12조 배출방법 등

제12조(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봉투 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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