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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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발전지원 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협력사업”이란 교육발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교육발전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구리시 교육발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3. 교육환경 개선 사업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5.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6.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7.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육협력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계획은 중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원기준)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 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액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교육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에 관한 지원계획 2.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교육발전사업의 추진 경과 4. 새로운 교육발전사업의 발굴 및 지원규모ㆍ방법 5.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유ㆍ초ㆍ중ㆍ고 학부모 대표 각 2명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4. 각급 학교의 장 및 교사 5.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