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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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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파주시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12.26>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방범대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12.26>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①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가출인 보호 3.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 지원 4.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방범대의 협력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26>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6>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개정 2023.12.26>

제7조 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2. 순찰차량 유류비 및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순찰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12.26> ③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을「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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