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지역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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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지역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파주시 내에서 개최되고 파주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정례적인 축제를 말한다.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를 지원하여 낭비성, 전시성, 불공정 등을 예방하고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시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강연대회, 가요제, 시상식, 기념식 등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 위안 행사 3. 그 밖에 단순 이벤트성 행사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운영ㆍ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ㆍ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질서 관리 계획 2.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3.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수, 지원 등급 4. 등급별 지원 금액 5. 지원 신청방법 6. 평가에 대한 계획, 방법, 대상, 기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축제 관련 예산 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시장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축제 기간 중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축제 기간 중 방문객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체험활동 및 홍보를 위한 이벤트ㆍ경품 등의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예산 사용항목 지정) 시장은 낭비성, 전시성, 불공정 지역축제를 예방하고 특색있고 안전한 지역축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보조금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관단체는 축제 질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축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제9조(보조신청 및 정산) ① 지역축제 행사 보조가 결정된 주관단체는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지역축제 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ㆍ검사ㆍ조치)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과 관련된 서류, 지역축제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결과 제출)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4.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지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6.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