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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파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취약계층 무료급식 활동 <신설 2023.12.2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에서 이동 2023.12.26>

제4조 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① 적십자사 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조 신설 2018.4.20)

제6조 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조 신설 2018.4.20)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8.4.20)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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