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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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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2, 2010.12.31, 2018.2.9, 2023.10.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7.13.> 1. 시본청 : 공무원 및 청원경찰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공무원 <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10.12.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당직반장”이라 함은 제19조에 따라서 시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9, 2010.12.31) 2. (삭제2002.09.23)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02.05)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9.12.29, 2018.2.9)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수당

제4조의2(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1회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2023.6.15> ② 청원경찰은 그 밖의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2.31, 개정 2023.6.15>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0.12.31)(전문개정 2018.2.9)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내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지역상황에 따라 당직자의 직급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09.23) 1. 시본청 가. 당직실: 4명 <개정 2010.12.31, 2023.6.15> 나. <삭제 2023.6.15>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1명 (개정 2006.05.12, 2010.12.31., 2021.7.13.) 3. (삭제 2006.05.12)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당직대상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월 2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면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 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재택당직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2.05, 2010.12.31., 2021.7.13, 2023.10.5.>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소속 부서의 장이 발령하여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17, 2010.12.31, 2018.12.28, 2023.6.15>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3.10.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반장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2.2.13, 2018.2.9)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12.31, 2018.2.9)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부시장에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의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21.7.13.) 1. 야간사건, 사고 발생현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제9조 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9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자택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업무처리, 청내순찰 및 유사시 청사방호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05.1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공무원증 또는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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