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법, 소송사무 처리 등 속초시 법무행정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무행정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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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법, 소송사무 처리 등 속초시 법무행정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무행정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10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문의를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입법안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입법안과 관련하여 표준안이나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③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및 주요내용 2. 입법내용(제정·개정·폐지안) 3.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관계법령 발췌내용(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 5.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협의·평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예고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등과 협의·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타 기관 등과의 협의·승인 등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적정 여부 5. 그 밖의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적정성 여부 등
제5조(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2.>
제6조 삭제<2023.12.22.>
제7조 삭제<2023.12.22.>
제8조 삭제<2023.12.22.>
제9조 삭제<2023.12.22.>
제10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 및 단축한 경우 법무부서의 장과의 협의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 등의 적합 여부 라. 입법 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조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명백한 오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20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법제심사 결과
제11조(보완 및 반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부서협의 또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입법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훈령·예규의 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예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법무부서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예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2. 고시 등 그 밖의 중요문서로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훈령·예규에 대한 심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문을 작성하고 공보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대한 심사는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