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2.12.30.>
속초시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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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2.22.>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제5조(시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3.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ㆍ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단체에는 근조기 제작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하여 증정 7.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제8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건소의 진료ㆍ예방접종ㆍ건강검진 등 무료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4.11.17., 개정 2016.12.30.> 1. 수당 월 20만원 <개정 2020.12.31., 2022.12.30.> 2. 사망위로금 20만원
제10조(수당 등의 지급대상) ① 수당 등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73조의 6ㆍ18자유상이자”<개정 2015.8.13>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개정 2015.8.13.,2023.12.22.>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2015.8.13>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15.8.1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15.8.13> ②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
제11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등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4.11.17>
제12조(지급결정) ① 시장은 수당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강릉보훈지청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사망위로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 신설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