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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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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필의 표지

제3조(심의필의 표지)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대장 회의록 비치

제4조 (심의대장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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