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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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