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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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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 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조의2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2조의2(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윈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3.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기타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제4조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화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 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업무의 과중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직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2. 센터소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의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팀장을 둘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제5조(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센터장 및 사무국장,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6조 종사자 채용 및 기한

제6조(종사자 채용 및 기한) ①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2022.12.21.> ②센터 종사자는 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 계약직으로 한다. ③센터종사자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화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6조의2 센터장의 선임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 ①조례 제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면접 심사위원은 군의 부군수와 담당과장, 그리고 2인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7조 보수지급

제7조(보수지급) ①센터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의 보수는 화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②종사자에게 공무상 교육.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종사자의 복무

제8조(종사자의 복무)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9조 겸직제한 및 해임

제9조(겸직제한 및 해임) ①센터의 종사자는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겸직할 수 없다. ②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센터의 재원

제10조(센터의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 3. 기타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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