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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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기관”이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2.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군수 및 교육장은 지원 대상기관과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써,「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5조(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교육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필요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지원규모 등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다. < 개정 2016.12.12. 규칙 제1102호>
제6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화천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은 조례 제7조에 의한다. ②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또한,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본청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계획의 확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11조(지원체계)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②지원대상기관은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2조(지원방법) ①식품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군수가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식재료 사용경비 지급방법 등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