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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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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및 화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3. “중요문서”란 훈령·예규 및 고시·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3.1.31., 2019.12.31.> 4.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5. “주관부서”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내용과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및 사업소를 말한다.<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개정 2023.12.26.> 6.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제3조 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예산조치 사항 7.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제5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사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제6조 보완 및 반려

제6조(보완 및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지정입법

제7조(지정입법) ① 기획감사실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통보 등

제8조(결과통보 등)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심의회에 부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의회에 부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획감사실 심사필”을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입법예고 대상

제9조(입법예고 대상)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3.1.31 규칙 제1040호>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1.31., 2019.12.31.>

제10조 입법예고문

제10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예고방법

제11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화천군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관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 예고기간

제12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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