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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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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급수인구 100인이상 2천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의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급수시설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3. “마을상수도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설치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라”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지역의 마을공동관리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4. “시설관리책임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군수나 협의회의로부터 책임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5.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6. “마을공동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1부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취수원임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물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에서는 취수원의 보호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건강진단

제7조(건강진단) 군수는 시설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수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 점검

제8조(점검) ①시설물의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설물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개선조치등

제9조(개선조치등) ①시설물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지원기관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미한 시설물의 수선 및 급수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의 범위등 기타 사항은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유지보수

제10조(유지보수) ①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시 우선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협의회에서는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6.> ②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및 협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마을상수도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2조 요금 및 관리비 징수

제12조(요금 및 관리비 징수) ①마을상수도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의 분담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관리자가 징수한 관리비는 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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