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공급지원 및 농업기계화촉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2021.12.29.>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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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공급지원 및 농업기계화촉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2021.12.29.>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농업기계공급지원 및 농업기계화촉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 화천군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2021.12.29.>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9.> 1. 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2021.12.29.>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21.>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 ③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성과분석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① 군수는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36호>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기금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13조의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1. 14 조례 제1936호>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농업기계 공급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2. 농업기계화촉진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8. 1. 14 조례 제1936호> 3. 삭제 <2008. 1. 14 조례 제1936호>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 지원 기금 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화천군의회의원 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화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8. 1. 14 조례 제1936호, 개정 2021.12.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농업인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23.12.26.>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5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9.>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5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2021.12.29.>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