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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한국전쟁 참전국 지원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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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참전국에 대한 보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참전국(이하 ‘참전국’이라 한다)”이란 한국전쟁 중 화천지역 전투에 참전한 국가를 말한다. 2. “참전군인”이란 참전국 소속 군인으로서 화천지역전투에 참전한 군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참전국 및 참전군인과 그 자녀, 손자녀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참전국 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참전국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참전국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제6조 사업자금 조성

제6조(사업자금 조성) ①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 예산 2. 기타 수입금(기탁금, 후원금, 민간 지원금 등) ②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제7조(보조금)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보훈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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