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군민의 자긍심 제고와 문화ㆍ예술의 지속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감성테마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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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군민의 자긍심 제고와 문화ㆍ예술의 지속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감성테마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감성테마(theme)”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ㆍ예술을 향유하여 심미성 등 감성(感性)을 일으키게 하는 중심 주제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및 방문ㆍ관광객의 문화ㆍ예술 향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이하 “문학공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학공원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감성마을길 15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6.1.> ③ 문학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2. 집필실 <신설 2019.10.24.> 3. 모월당(다목적강당) 4. 문학산책로 5. 방문객센터 6. 그 밖에 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4조(업무 및 조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4.> 1.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2. 소장ㆍ전시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模寫) 및 복원 <개정 2019.10.24.> 3. 제4항에 따른 관리의 운영 <개정 2019.10.24.> 4. 군민과 관광객의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학공원의 조직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9.10.24.> ④ 관리자 및 직원의 직급ㆍ정원, 분장사무,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관리자는 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소장 및 전시품) ① 군수는 감성테마가 있는 문화ㆍ예술 향유의 기회를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문학공원에 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전시품”이라 한다)를 관리한다. <개정 2019.10.24.> ② 누구나 문학공원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보유한 보존ㆍ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소장품으로 자발적 무상양도(이 조에서 “기증”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 기증서에 따라 수증(受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소장품의 기증자(寄贈者)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기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관리자는 소장 및 전시품의 명칭ㆍ수량ㆍ규격ㆍ가격, 그 밖에 감성테마 특징과 관련된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품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제목개정 2019.10.24.]
제6조(개관 및 관람시간) ① 문학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날 3.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다만, 이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그 다음 공무원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문학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24.> ③ 군수는 문학공원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이정ㆍ시간 등 조정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7조(관람료) ① 군민 및 방문ㆍ관광객의 문화ㆍ예술 향유,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4.> ② 삭제<2019.10.24.> ③ 삭제<2019.10.24.> ④ 삭제<2019.10.24.> ⑤ 삭제<2019.10.24.>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학공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각종 행사, 전시ㆍ관람, 이용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문학공원의 각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제2호에 따른 복제를 위하여 조명을 비추는 행위 4. 음식물 및 인화성 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문학공원의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법인ㆍ개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ㆍ개인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문학공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문학공원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대상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기관ㆍ단체가 서로 경합할 경우 문학공원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기관ㆍ단체와 법인ㆍ개인 간에 경합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법인ㆍ개인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모월당(다목적강당)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기간 중 취소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문학공원 또는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군 또는 군 소재 학교 출신이나 군과 직계존비속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저작하여 군의 홍보와 명예를 빛낸 문화ㆍ예술인이 사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공원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정치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는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 허가조건, 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때 3.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다른 법인ㆍ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이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제12조(집필실의 사용수익허가)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감성테마문학공원내 집필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1. 내용 : 문학·예술작가의 작품창작목적 시설물에 대한 수의 사용수익허가 2. 범위 : 화천군 상서면 감성마을길 157 (273.29㎡) 시설물 <개정 2019.10.24.> [제목개정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