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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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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천커뮤니티센터”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시설, 놀이시설, 학습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화천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운영

제4조(시설운영)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시설 2.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시설 3. 문화ㆍ전시ㆍ체육ㆍ회의시설 4. 학습시설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센터 내 시설별 운영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사용대상

제6조(사용료 및 사용대상) ① 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내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3.「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주최하는 행사 4. 화천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우 5. 아동 및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개정 2023.12.2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직계존속 또는 법적보호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및 제한

제7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센터 사용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교활동, 개인의 영리행위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전시실, 회의실, 체육관 등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속설비

제8조 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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